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3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10:4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가정의학과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1. 소재수사 지시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법률 제 8435호) 제 1조 제 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