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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인천 서구 C, 101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인터넷 중고자동차 중개사이트에 E 마세라티 기블리 자동차(2015년식 30.디젤, 사고 무, 주행거리 36,000km 판매자 연락처 F)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11:00경 위 게재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자신이 차주이고 법인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이다, 6,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7:30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52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6,200만 원에 마세라티 기블리 자동차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모가 임대한 위 마세라티 차량을 빌려 타는 사람에 불과하여 위 마세라티 차량의 처분권이 없었고, 당시 친구들에게 채무 변제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E 마세라티 D 게재 정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