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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합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3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