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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2가합7677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7.자 2011회확128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2. 원고의 A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에프알엘 사이의 전대차계약 ⑴ 서울 중구 B 등 지상의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정해진 구획마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집합건물로서 그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⑵ 원고는 2011. 3. 24.경 건물 전체의 관리단을 대표한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2011. 2. 22.경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관리단과 지상 1층을, 2011. 5. 2.경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 관리단과 지상 2층을, 2011. 2. 19.경 이 사건 건물 지상 3층 관리단과 지상 3층을, 2011. 2. 18.경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관리단과 지상 4층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는 2011. 3. 15.경 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에프알엘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까지를 전대하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기간을 2011. 5. 1.부터 2021. 4. 30.까지, 임대료를 월 4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2011. 6.말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아울러 에프알엘에게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에프알엘의 공사와 A의 불법행위 ⑴ 에프알엘은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대형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7. 초순경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⑵ A은 2011. 5. 14.자 임시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관리단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단장 D의 대표권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