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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8 2015고단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다음의 대출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중국 텔레마케터로 활동하였다.

C은 ‘D’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 중국, 캄보디아 대출사기 총책으로 국내, 중국, 캄보디아에 있는 국내인으로 구성된 대출사기 조직원인 텔레마케터 팀장 및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자금 관리, E에게 대출사기 범행 취득금에 대해 보고 받는 역할, 통장 모집책, 인출책을 조달하는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에 대해 총 관리를 한 사람이다.

E은 폭력조직 인천 꼴망파 행동대원이고, 대출사기 부 총책으로, C의 지시를 받고 텔레마케터 팀장 및 텔레마케터 관리, C에게 대출사기 범행 취득금에 대해 보고하는 역할, C의 지시를 받고 자금관리를 한 사람이다.

F은 중국 베이징 G 아파트에서 TM 팀장으로 활동한 자로, 중국 TM들에 대한 범행 멘트 매뉴얼을 나눠줘서 교육을 시키거나 관리를 하는 역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면 인출토록 지시한 사람이다.

H은 본 건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중국에 갈 때 비행기 표, 생활비 등 지분을 투자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한국, 중국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활동하였다.

X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 필요하신 분 1번 누르세요, 최소 3,000만원부터 9,000만원 신청 1번, 마이너스 통장 개설 1번’라는 등의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문자발송책이고, 텔레마케터들이 피해자들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X이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Y는 Z, AA의 지시를 받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