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9 2019고단3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끈을 이용하여 특정 자동차의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 중 라보, 포터, 다마스 등의 차량을 발견할 경우 노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7. 04: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라보 차량을 발견하고는, 위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노끈을 반으로 접어 문틈으로 집어넣은 다음 잠금장치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15. 01: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만 8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현장사진, CCTV영상발췌본 첨부, 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