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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435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F 차량( 다음부터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 원고 B, C, D는 위 차량의 동승자이고, 피고는 G 차량( 다음부터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3. 23. 09:40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회전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뒤늦게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 휀 다 및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 다음부터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8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7,632,640원을, 원고 A의 치료비 등으로 776,380원을, 원고 B의 치료비 등으로 964,010원을, 원고 C의 치료비 등으로 95,640원을, 원고 D의 치료비 등으로 136,47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호 증, 을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회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원고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그 치료기간 및 치료 내역, 원고들이 영국에 거주하면서 추가 적인 치료가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