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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2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15:00경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