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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3 2015고단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4. 19: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다가 피해자가 신장 이상으로 혈액투석 중이어서 술을 마실 수 없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너 나쁜 년이야. 중국 깡패를 부른다. 나도 깡패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술값 17,000원 중 10,000원을 지불하면서 "야 이년아 이건 만 원밖에 안

돼. 이 씨발년아 돈 없어.

이것만 받아"라고 욕을 하고, 나머지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하이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식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값으로 실랑이하다가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머지 술값 7,000원을 더 내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의 갈비뼈 끝 부분에 피고인의 손을 찔러넣어 피해자의 갈비뼈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삽관한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동맥 정류 협착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소주병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