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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23836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 취소 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주시 B 소재 C 아파트 단지 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 이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B 대 27,13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20. 3. 4. 피고에게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공유토 지분할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 토지 분할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상주시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위 위원회는 2020. 4. 9. 어린이집의 부지는 공유토 지분할 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따라 공유토 지분할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경상북도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5. 25.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공유토 지분할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공유토 지분할 법에 규정된 불복절차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공유토 지분할 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