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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72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016 고단 8007』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6. 11:4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 세 )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가 피고인의 옷에 쏟아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뒤, 다른 주민들이 위 할인 마트 앞 평상에 앉아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자슥아,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야 이 호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상황, 전화 조사) [2016 고단 80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및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 모욕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