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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2』

1. 횡령 피고인은 2015. 3. ~ 4.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서울 서대문구 G 빌라, B 동 1 층 4호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지금 싸게 살 수 있다.

위 빌라 4호를 사 두면 내가 운영하는 ㈜H에서 재개발할 예정이니, 나중에 분양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7천만 원을 대출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빌라 B 동 1 층 4호 공소장에 기재된 204호는 오기 임이 명백함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위 빌라 4호 매매계약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1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인근에서 피해자 K에게 “L에 지상 5 층 4개 동을 공사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6. 20.까지 변제하겠다.

서대 문구 G 제 1 층 4호 등기 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서대문구 G 제 1 층 4호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명의 빌라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316』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