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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0 2016노376

폭행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제1원심 및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공황장애, 알콜의존증,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는 제1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 및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내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