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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길파로 41번길89 앞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용화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주택가와 인접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 인근 약 1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접수사항등 보험처리내역, 내사보고(C 전화통화),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랑 사진 CD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