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1 2017가단62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32288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32288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5,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