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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6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16.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서명 날인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부동산표시: 철원군 D 외 5필지(총862만평) 각서인은 동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지분이 약 95만평인바 동 부동산 매도시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을 최우선하여 무위 지불할 것을 각서함. 나.

피고는 1999년 말경 강원 철원군 D, E, F, G, H, I 등 6개 토지의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C의 중개로 J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무렵 J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바 있고, 2010년경 다시 배임죄로 고소당하였다가 2010. 7.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30. 내지 2011. 7. 6.경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판결 또는 매매계약에 따라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호증(지불각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J이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넘겨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받고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미 매도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