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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4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70】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현대중공업)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체인 ‘(주)D’를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주)D에서 전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한 연차수당 1,837,970원 및 퇴직금 5,714,410원 등 7,552,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66명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46,440,79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51】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소재 (주)D{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14. 2.경 (주)D로 전환함}의 대표이사로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 F의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합계 547,75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