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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6 2018고단1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0:45경 군산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감방에 보내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D가 제지하자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비록 주취 중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