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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203

공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2 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배관 및 난방공사 업무를 하는 건설업자이고, 피고 B은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벽돌 조 경사 슬래브 싱글 지붕 3 층 다세대주택 중 F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 C의 아버지로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 관리자다.

나. 원고는 2019. 3. 6. 경부터 2019. 4. 20. 경까지 이 사건 빌라에서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 3. 8. 화장실공사 및 난방공사 금액 합계 13,510,000원( 화장실공사 6,850,000원 난방공사 6,660,000원) 의 견적서( 이하 ‘1 차 견적서’ 라 한다 )를, 2019. 4. 19. 경 단열공사 및 도장공사, 안방 화장실 창호 공사 금액 합계 3,595,000원( 단열공사 1,430,000원 도장공사 1,070,000원 안방 화장실 창호 공사 1,095,000원) 의 추가 견적서( 이하 ‘ 추가 견적서’ 라 한다 )를 교부했다.

라.

피고 B은 원고 계좌로 2019. 3. 22. 6,000,000원, 2019. 4. 11. 5,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송금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5, 17, 1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1 심에서는 1차 견적서와 추가 견적서 합계인 17,105,000원 (13,510,000 원 3,595,000원 )에서 자신이 지급 받은 1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05,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다가, ② 항소심에서 감정인 G의 감정결과가 나오자 감정인이 산정한 2019. 3. 표준시장 단가 기준에 따른 적정 공사비 산 정액 합계인 18,122,849원( 난방공사 7,596,090원 욕실공사 7,644,951원 단열공사 1,452,558원 도장공사 507,903원 안방 욕실 창호 공사 등 921,347원 )에서 자신이 지급 받은 1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122,84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