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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9 2017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8:50 경 대구 서구 문화로 291에 있는 ‘ 어울림 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242에 있는 ‘ 달콤 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