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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07 2017나2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① 원고가 2016. 3. 29.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4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4. 15.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법원 2016차149)이 내려진 사실, ② 원고는 위 법원의 피고 주소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소제기신청을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016. 10. 7.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고, 2016. 10. 11.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⑤ 피고는 2017. 1. 5.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2017. 2. 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