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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단3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1:4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로 대변을 보고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같은 소속인 피해자 순경 F을 향해, 위 집 주인 및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지에 싸서 들고 있던 대변을 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내가 똥 쌌다, 개새끼야, 잡아가라, 너 그들 내한테 많이 맞겠다, 십할 개새끼들 대가리 쪼개뿐 다" 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