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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401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C에서 밴딩기(D) 1조 외 시가 합계 38,060,000원 상당의 물품 6조를 보관하고 있던 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 주식회사 인성우드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208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1. 16. 피고인의 회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3. 2. 22.경 임의로 F에게 이를 처분하고 위 장소에서 타처로 반출함으로써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인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