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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3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8 층에 있던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근로 소득세 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20,371,86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217,585,5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동기,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합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경력,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