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4. 10.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2층 C에 들어가 "돈을 줘라. 돈을 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면서 자신을 복도로 끌고 나온 시청 공무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욕설하며 소주병을 깬 뒤 소주병을 잡고 D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한 후, 들고 있던 목발을 휘두르며 시청 공무원 E, F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시청 공무원 D, E, F의 상황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7: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현관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에게 욕설하며 목발을 들고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사 I(44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쇠고랑을 채우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I의 허벅지를 물어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 H, I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