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57,555,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되, 그 매수대금 및 제반비용은 원ㆍ피고가 1/2씩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대금 2,177,7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 받은 다음, 원고가 위 경락대금 및 그 취득세등록세 125,811,970원 합계 2,303,511,970원(이하 ‘이 사건 경매대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여 2006. 9. 4. 원고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8. 31.부터 2011. 8. 25.까지 총 594,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금원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액 557,555,985원[1,151,755,985원(이 사건 경매대금 2,303,511,970원 × 1/2)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594,2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557,705,985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등록세로 126,111,970원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취득세등록세로 125,811,970원만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경매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