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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가단1324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996,19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소재 판매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산업기계 및 그 부분 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유일한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피고가 운영하는 D는 2017. 7. 12.부터 2017. 8. 17.까지 원고로부터 총 71,996,190원( 부가 가치세 불포함) 의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 받은 사실, 피고는 2017. 11. 29. 원고가 제시한 미수금이 79,195,809원( 매출액 71,996,190 원 세액 7,199,619원) 이라는 내용의 거래처 원장에 ‘ 위 금액을 책임지겠음’ 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문구 옆에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7. 8. 경 피고 내지 D로부터 위 물품대금 원금으로 20,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29. 원고가 제시한 거래처 원장에 서명 무인함으로써 원고에게 D의 물품대금을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51,996,19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