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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7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90kg 상당을 구입한 후 이 중 약 20kg 상당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서 김치찌개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음식점 내부에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 국내산 ’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영수증( 중국산 배추 김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