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고단53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3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1. 04:46경 서울 금천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SM3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4. 01:07경 서울 금천구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K3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3만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13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1. 01:55경 서울 관악구 G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 당겼으나, 그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9. 03:46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K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애플 맥’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막대사탕, 초콜릿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754] 피고인은 2016. 4. 16. 03:35경 서울 금천구 O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P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