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4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3』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13:55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 자로부터 콜라를 구입한 뒤 피해자가 동전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스마트 폰 1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14:00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훔쳐 간 스마트 폰을 찾으러 온 피해자 D(68 세 )로부터 스마트 폰과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메모지들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추궁 받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631』 피고인은 2016. 5. 18. 15:20 경 포 천시 중앙로 104 포천 농협( 신읍 지점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파에 피해자 G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가 공과금을 납부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및 담당의사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 품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16 고단 2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