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50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