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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정5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에서 피고인 소유의 E 4.5 톤 화물차를 가축 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적재함 길이를 기존 713cm에서 823cm 로, 높이를 기존 85cm에서 203cm 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E 자동차등록 원부, 구조변경 내역 첨부), 내사보고( 가축 운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관련 자동차 튜닝 세부업무규정), 내사보고 (E 가축 수송용 적재 장치 구조변경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