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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50402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716,810원 및 그 중 228,492,150원에 대하여 2012. 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A, C,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2. 2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추후 2억 2,400만 원으로 감축), 신용보증기간 2010. 2. 25.부터 2011. 2. 24.까지(추후 2012. 8. 24.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E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E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0. 2. 25.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피고 A, B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시 E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E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2. 6. 29.경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2. 8. 24. 중소기업은행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228,492,1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E 등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 인하여 1,224,660원의 대지급금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A는 2012. 6. 11.경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