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9 2015고정113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9. 27. 22:00경부터 다음날 28. 01:5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E 식당 주차장에서, 마작 112개와 주사위 1개를 이용하여 기가(선)부터 마작패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각 13개씩 받은 후 다른 패 1개씩 무더기 또는 남이 버린 것에서 더 가져와 14개를 모은 다음 무늬와 이어지는 숫자를 맞춰가며 12개를 먼저 버려 없애거나 숫자와 무늬를 맞춰 가지면 이기는 방법으로 우연의 승부를 걸고 판돈 151,000원으로 약 4시간 동안 24회에 걸쳐 이른바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도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