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는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커터 칼을 빼앗아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