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3,380,250원, 원고 B에게 53,380,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춘천시 D 과수원 1,775㎡, E 과수원 2,003㎡, F 임야 328㎡(이하 위 D, E 토지와 합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피고 C는 원고들 소유 토지에 인접한 춘천시 G 대 340㎡, H 잡종지 66㎡, I 과수원 3,018㎡, J 임야 304㎡, K 임야 707㎡(이하 위 G, H, I, J 토지와 합하여 ‘피고 C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택지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6. 10. 피고 가나건설 합자회사와 사이에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가나건설 합자회사는 피고 C 소유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가나건설 합자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개발행위를 하였고, 원고들 소유 토지는 토사가 반출되고 일부가 급경사로 바뀌는 등으로 훼손되었다. 라.
위와 같은 훼손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의 교환가치는 21,930,000원(훼손전의 시가 344,460,000원 - 훼손된 상태의 시가 322,530,000원)만큼 감소되었고, 원고들 소유 토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는 213,521,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L, M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가나건설 합자회사가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임의로 원고들 소유 토지를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 가나건설 합자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가나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