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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34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의 표 13행에 있는 ‘250억 원’을 ‘25억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17행, 10쪽 14행에 있는 ‘증인 M, H’을 ‘제1심 증인 M, H’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8쪽 20행 ‘합의한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4.자 확인서(을 제12호증)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문서일 뿐,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위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그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용도변경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억 원을 지급해야 하나, 2016. 4. 4.자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위 3억 원을 설계용도변경허가 후 신탁계정대금 100억 원이 집행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5억 원에 대한 이자(피고는 2018. 8. 27.자 및 2018. 9. 12.자 각 준비서면에서 위 채무 75억 원에 대한 월 이자는 5,700만 원 또는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O에 대한 대출금 60억 원의 월 이자는 약 4,500만 원이다)로 매월 지급하기로 하여, 그 변제기가 유예되고 매월 분할지급하게 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인 점, ② 원고는 피고와의 협상과정에서 원고가 위 문서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