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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4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명함을 보고 불상의 자와 연락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명함을 보고 불상의 자와 연락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E)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통장사본, A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