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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9 2017고단8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1:0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분식집에서, 앞서 피해자 D(37 세) 이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세게 연달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측 전 방부 및 우측 과 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약 8 주의 하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