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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3 2012고합10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일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7. 5.경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 초기 자금 명목으로 십여 회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를 반복하던 중,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에 의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조달할 수 있는 차용금 또는 투자금이 점차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 한다) 대출의 성사 여부가 점차 불투명해짐에 따라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08. 7. 24.경 주식회사 장백산업개발(이하 ‘장백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가 가지는 사업시행권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 내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등(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장백산업개발에 대금 6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