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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667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각 6,540,091원을 지급하고,

나. 화성시 C 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는 2013. 12. 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E,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 피고가 있다.

나. 화성시 C 전 638㎡(이하 ‘이 사건 토지’)는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유증을 원인으로 2014. 6.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유증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 생전에 망인 명의로 대출받은 6,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 4,000만 원)과 망인의 정기예금 2억 978,133원(= 1억 625,816원 1억 352,317원)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1/12 지분(= 법정상속분 1/6 × 1/2)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22,164,844원[= (6,500만 원 2억 978,133원) × 1/12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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