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577]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 1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 18: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H 포터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려다 위 차량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K5차량에 부딪혀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2'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H 포터 차량을 약 1.5m 운전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 19:4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 5호실 내에서, 위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화가 나 화장실 문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아크릴판(가로 31cm, 세로 47cm, 두께 0.8cm 상당)을 팔꿈치로 때려 위 창틀이 부서지면서 아크릴판이 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