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3043] 피고인, C는 D가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마치 거액의 자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보여주고 자금조달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C는 2007.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통장(F)의 연월일란에 “20071210”, 적요란에 “현금G”, 맡기신 금액란에 “₩53,000,000,000”, 잔액란에 “₩53,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1”, 적요란에 “현금H”, 맡기신 금액란에 “₩50,000,000,000”, 잔액란에 “₩103,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2”, 적요란에 “현금”, 찾으신 금액란에 “₩1,000,000,000”, 잔액란에 “₩102,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2”,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1,000,000,000”, 잔액란에 “₩103,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2007. 12. 12.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변조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