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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27. 서울 금천구 H건물 C동 809호에 통신기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본부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고객센터[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의 전신]의 사내이사, 피고인 C은 2012. 5. 15.부터 2013. 2. 8.경까지 사이에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D는 I의 과장으로 재직하며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등의 공동범행(상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H에 위치한 I의 고객센터를 대구지역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이를 직영할 마음을 먹고, 친형이자 I의 대표이사인 K에게 법인 설립자금 지원을 부탁하고, K은 당시 DA어댑터 통신요금 절감기의 판매유통 지사 계약을 맺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대구지역에 고객센터 법인을 설립하여 직영하려 하는데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이어서 피고인 A은 K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그에게 ‘대구에 I 고객센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사내이사를 맡아주고, 주금 납입이 필요하니 계좌에 2천만 원 정도를 입금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재차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2012. 1. 17.경 자신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계좌(L)에 3천만 원을 입금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에 있는 신한은행 원효로지점에서 2,700만 원 상당의 주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K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I 고객센터의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 19.경 주금으로 납입하였던 2,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