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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1:57경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10년 가까이 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본래 종사하던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