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30. 21:29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육교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