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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노2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W, Y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거나 별지 2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1, 5, 8 기 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범죄 일람표 순번 3, 4, 10 기 재 골프비용 및 식사비용은 의례적 사교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더욱이 위 순번 10 기 재 골프비용을 대납 받을 당시 피고인은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편의 상 ‘ 주식회사’ 의 표시를 생략한다) 와 무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2016. 9. 7. 자 항소 이유서에는 위 금원 수수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만이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을 뿐,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 재 양복 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당 심 공판 진행 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공방이 이루어진 바 없다.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1. 19. 제출한 ‘ 항소 이유서’ 라는 제목의 서면에는 위 양복 수수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에서 와 마찬가지로 ‘ 양복을 찾을 때 돈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W에게 양복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는 취지의 주장이 들어 있긴 하지만,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위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피고 인의 항소 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