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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5133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