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트럼프레이저 기계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기계가 팔리는 대로 갚아줄 테니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 대한 800 내지 9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도 약 9개월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업은행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대표 I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5,335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캠핑트레일러 대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은 아니고, 설령 위 약속어음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인 I의 명의로 ‘G’라는 상호의 농기계 제작판매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7. 29. G 사무실에서, 수취인을 공란으로 둔 채 액면금을 53,350,000원, 지급일을 2013. 11. 30., 지급장소를 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으로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그 약속어음을 약속어음 책에서 절취하기 전에 그 절취선 좌측에 있는 표 내의 발행일 란에 '201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