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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3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식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소재지 기존의 신축한 8가구 주택에 대해 2011. 4. 5.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1. 4.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가구 간 경계벽 및 세대 간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2층 1가구, 3층 1가구, 4층 1가구 등 3가구를 증가시켜 11가구로 대수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건축물 현장 사진,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